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고흥군 주소, 영농 종사 18~49세 청년 농가주('23년 말 경작 5ha 이하 또는 신규농업인)
- 지원·금액
- 농지임차료 최대 200만 원(3년), 취득세 등 최대 200만 원(3회)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음
꼭 확인할 점
- 영농 종사 농가주만 해당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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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 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5. 농지대장 1부
-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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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