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 지원(청년)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구 19~34세 무주택 청년(수급자·한부모·차상위 또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지원·금액
- 시중임대료의 30~50% 수준 임대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수급자·한부모·차상위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산기준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지역 대구로만 표시, 거주 조건 명시 없음
꼭 확인할 점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본인·부모 소득 또는 본인 소득 기준 별도
- 대구도시개발공사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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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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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