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안내 페이지 열기 ↗

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무주택 임차인(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원·금액
보증료 최대 40만 원('25.3.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거주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의정부시 사업이나 거주 조건 명시 없음, 외국인·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제외

꼭 확인할 점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효해야 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인 임차인 제외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문의

  •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