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매년 3월 초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가평군 3년 이상 계속 거주 군민 또는 그 자녀인 중2·3, 고교생, 국내 대학 진학·재학·복학예정생
- 지원·금액
- 대학생 최대 300만 원(중 60만, 고 90만 원)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복지 장학생은 수급권자·차상위·한부모 등, 그 외 분야는 소득 조건 없음
- 성적
-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분야별 선발 기준 총점 순위 선발(성적우수 등)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공고일 현재 군 관내 3년 이상 주소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자녀
- 신입생
- 가능
꼭 확인할 점
- 휴학생 제외(복학예정자는 가능)
- 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 등 제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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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지원 내용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 재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
- 복학(예정)증명서1부(복학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대학생만)
- 입상증명서 1부(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 * 수급권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
-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031-58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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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