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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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2023.1.1 이후 혼인신고한 논산시 거주 18~45세 부부(1명 이상 초혼·내국인)
지원·금액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꼭 확인할 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신청
  • 3차 신청까지 부부 모두 시 거주·혼인 유지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어야 함

서류 체크리스트 (5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 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4. 통장 사본 1부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