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2023.1.1 이후 혼인신고한 논산시 거주 18~45세 부부(1명 이상 초혼·내국인)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꼭 확인할 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신청
- 3차 신청까지 부부 모두 시 거주·혼인 유지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어야 함
서류 체크리스트 (5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 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4. 통장 사본 1부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