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광산장학회 장학금
기간 확인신청 기간: 공고 확인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공고일 현재 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과 그 자녀인 재학생(유형별 대상 상이)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일반장학생 건보료 중위소득 100% 이내, 그 외 유형 미기재
- 성적
-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대학생 직전 학기 평점 3.0 이상 또는 수능 3등급(우수 2등급) 이내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공고일 현재 광산구 주민등록·1년 이상 거주 주민과 그 자녀
꼭 확인할 점
- 유형마다 구비서류 다름, 사전확인 필수
- 특기장학생은 중·고등학생 대상
- 신청 기간 미기재, 공고 확인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3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 1) 일반장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6년 기준)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내
- 대학교(전문대 포함) :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이거나(4.5점 만점) 수능 3등급 이내인 대학생
- 2) 우수장학생
- 대학교(전문대 포함) :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이거나(4.5점 만점) 수능 2등급 이내인 대학생
- 3) 특기장학생
- 예능·체육·기능 분야에 재능이 뛰어나면서 당해 교육과정 이수기간 중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중, 고등학생
- 4) 특정장학생
-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귀감이 되면서 일반장학생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5)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학업 복귀를 위해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교밖청소년
지원 내용
- 매년 지역 우수인재 발굴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 기타
- 우편신청
- 구비서류 : 장학생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지원 장학금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확인 필수
구비 서류
- 해당 사업 공고 참조
문의
-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