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총장학문화재단
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4.04.01 ~ 07.31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경기도 거주·근무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월평균 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 자녀
- 지원·금액
- 200만원(학기별 100만원)
- 소득
- 저소득층 위주비정규직 또는 월평균 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 자녀, 재산·소득수준 고려
- 성적
- 공고에 성적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근로자가 경기도 거주 또는 근무(직계가족 가능)
- 신입생
- 가능
꼭 확인할 점
- 면제·전액 장학금 수혜자 신청 불가
- 공공기관(비정규직 제외)·대기업·사업주 제외
- 대학원·유학·학력 미인정 기관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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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내용
- 대학생 : 200만원(학기별 100만원)
선발 인원
- 00명 이내
지원 자격
-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급여 200만원 이하) 자녀
- ※ 보호자 재산수준·소득수준·기업규모·재직기간·다자녀 수 및 부모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거주 조건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직계가족 가능)/비정규직 또는 저임금(월 평균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 자녀
제한 사항
- 근로자/경기도(거주지·근무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면제·전액 장학금 수혜 대상자
- 택시 장학재단/북부 장학재단 신청자
- 공공기관(비정규직 제외)·대기업·사업주
- 기재사항 미 기재시/필요서류 미제출시 접수불가능
- 대학원·유학·학력인정 안되는 기관은 지원 불가능
선발 방법
- 우선 순위
- 노동조합운동의 유공자 자녀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신체장애로 인하여 재활교육을 받는 조합원 또는 근로자 청소년 조합원 또는 근로자가 야간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자
- 유공·순직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유자녀
- 생계에 곤란한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 조합원 또는 근로자의 자녀
제출 서류
- 장학금지급원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납부증명서 (부부합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합산)
- 비정규직 확인서 (비정규직 장학금 신청자에 해당)
- 근로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근로자)
- 등록금 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우리/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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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