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마감지난 모집 2026.08.12 ~ 09.09 · 다음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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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4년제·전문대·원격·학점은행 등 재학생·신입생
지원·금액
연 최대 600만 원(기초·차상위 전액, 구간별 차등)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구간별 차등 지원
성적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80점(B) 이상, 기초·차상위 70점(C) 이상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신입생
가능

꼭 확인할 점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B학점 이상 필요
  •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교도소 위탁 학위과정 학생 지원 제한

서류 체크리스트 (1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내용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연간) 1) 기초 차상위: 전액 2) 1구간~3구간: 600만 원 3) 4구간~6구간: 440만 원 4) 7구간~8구간: 360만 원 5) 9구간: 100만 원

선발 인원

  •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지원 자격

  • ㆍ(재외국민) 국외소득ㆍ재산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가능 미신고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로 장학금 지원제외 허위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등 조치

성적 기준

  • ㆍ신ㆍ편입생 재입학생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ㆍ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백분위80/100점(B학점) 이상 기초ㆍ차상위는 백분위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ㆍ이수학점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미적용
  • ※ 1~3구간은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 적용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제한 사항

  • ㆍ비정상적 학사관리 소득탈루ㆍ차명계좌 등으로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ㆍ학생은 최대 2년 지원제한ㆍ교도소 위탁 학위과정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선발 방법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통보

제출 서류

  •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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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