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마감지난 모집 2026.08.12 ~ 09.09 · 다음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4년제·전문대·원격·학점은행 등 재학생·신입생
- 지원·금액
- 연 최대 600만 원(기초·차상위 전액, 구간별 차등)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구간별 차등 지원
- 성적
-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80점(B) 이상, 기초·차상위 70점(C) 이상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 신입생
- 가능
꼭 확인할 점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B학점 이상 필요
-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교도소 위탁 학위과정 학생 지원 제한
서류 체크리스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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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내용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연간) 1) 기초 차상위: 전액 2) 1구간~3구간: 600만 원 3) 4구간~6구간: 440만 원 4) 7구간~8구간: 360만 원 5) 9구간: 100만 원
선발 인원
-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지원 자격
- ㆍ(재외국민) 국외소득ㆍ재산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가능 미신고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로 장학금 지원제외 허위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등 조치
성적 기준
- ㆍ신ㆍ편입생 재입학생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ㆍ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백분위80/100점(B학점) 이상 기초ㆍ차상위는 백분위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ㆍ이수학점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미적용
- ※ 1~3구간은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 적용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제한 사항
- ㆍ비정상적 학사관리 소득탈루ㆍ차명계좌 등으로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ㆍ학생은 최대 2년 지원제한ㆍ교도소 위탁 학위과정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선발 방법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통보
제출 서류
-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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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