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자립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6.08.03 ~ 08.07 · 같은 시기라면 2027년 8월 초 시작 예상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저소득층 세대원 중 장애인정 받은 4년제·전문대 재학생·신입생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월평균 20만1천100원 이하
- 성적
- 낮은 기준 (C학점·평점 2.5 이상 정도, 이수 학점 등)재학생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C(2.0) 이상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 주민등록·거주
- 신입생
- 가능
꼭 확인할 점
- 등록금 전액 면제·지원 받으면 신청 불가
- 휴학·유학 예정자, 초과학기 신청 불가
- 다중·추가 학위, 1세대 1명 한정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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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선발 인원
- 1명
지원 자격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을 받은 자
거주 조건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성적 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
소득 기준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다음 항목 중 1개 해당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신청자 본인/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만1천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제한 사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학교·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지원 받고 있는 학생
- 정규과정외 초과학기 신청불가
- 다중학위 및 추가 학위취득시 신청불가
- 휴학 및 유학 예정자
- 1세대 1명에 한함
선발 방법
- 신청서 평가 및 서류검토
- 소위원회 심사(장학회 사무국)
- 이사회 심의/확정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서약서
-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 (복학생)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복학예정증명서
- 자립장학생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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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