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자립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6.08.03 ~ 08.07 · 같은 시기라면 2027년 8월 초 시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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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저소득층 세대원 중 장애인정 받은 4년제·전문대 재학생·신입생
소득
저소득층 위주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월평균 20만1천100원 이하
성적
낮은 기준 (C학점·평점 2.5 이상 정도, 이수 학점 등)재학생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C(2.0)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 주민등록·거주
신입생
가능

꼭 확인할 점

  • 등록금 전액 면제·지원 받으면 신청 불가
  • 휴학·유학 예정자, 초과학기 신청 불가
  • 다중·추가 학위, 1세대 1명 한정

서류 체크리스트 (7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선발 인원

  • 1명

지원 자격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을 받은 자

거주 조건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성적 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

소득 기준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다음 항목 중 1개 해당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신청자 본인/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만1천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제한 사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학교·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지원 받고 있는 학생
  • 정규과정외 초과학기 신청불가
  • 다중학위 및 추가 학위취득시 신청불가
  • 휴학 및 유학 예정자
  • 1세대 1명에 한함

선발 방법

  • 신청서 평가 및 서류검토
  • 소위원회 심사(장학회 사무국)
  • 이사회 심의/확정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서약서
  •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 (복학생)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복학예정증명서
  • 자립장학생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