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의사상자녀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6.02.02 ~ 02.27 · 같은 시기라면 2027년 2월 초 시작 예상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청송군 군민 또는 군내 의로운 행위로 인정된 의사상자의 자녀(국내대학 신입·재학생)
- 지원·금액
- 200만 원(연 1회)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성적
- 공고에 성적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공고일 현재 부모·보호자 1년 이상 계속 청송군 주민등록, 관내 중·고 졸업
- 신입생
- 가능
- 졸업 예정자
- 안 돼요
꼭 확인할 점
- 타 장학금 본 장학금 300% 이상 수혜 시 제외
- 2026년 2월 졸업(예정)·휴학(예정)자 제외
- 대학원생·정규 학제 초과자 제외
서류 체크리스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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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내용
- 200만원 (연1회)
지원 자격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상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자녀
- ※ 청송군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나 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
거주 조건
-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제한 사항
- 대학원생 및 정규 학제 기간 초과자 제외
- 2025년 장학금 수령 후 휴학한 학생 제외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휴학중(예정)인 자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300% 이상을 받은 자 제외
제출 서류
- 장학생 지원 신청서
- 장학금 지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 장학금(비)수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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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