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장학재단
복지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6.04.20 ~ 04.30 · 같은 시기라면 2027년 4월 중순 시작 예상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양평군 거주하는 대학 신입생·재학생
- 지원·금액
- 150만원(원격대는 등록금의 30% 내)
- 소득
- 저소득층 위주부/모 연간 건보료 합산 80만원 이하, 재산세(건축분) 23만원 이하
- 성적
-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재학생 직전 2개 학기 24학점·평점 3.0(4.5만점) 이상, 신입생 수능 백분위 또는 내신 65점 이상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부 또는 모 3년 이상 거주+관내 고교 졸업, 또는 관외 고교 졸업 시 7년 이상
- 신입생
- 가능
꼭 확인할 점
- 휴학생·대학원생·학점은행제 등 제외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상 제외
- 직장인·자영업 등 개인 소득 있으면 제외
서류 체크리스트 (2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내용
- 150만원
- ※ 원격대는 등록금의 30% 내 지원
선발 인원
- 유자격자 전원
거주 조건
-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양평군에 거주하고 양평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 졸업 시 부 또는 모가 양편구에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성적 기준
-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3.0이상 (4.5만점) / 2.8이상(4.3만점) / 2.6이상(4.0만점)
- 대학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 점수 65점 이상 또는 전체학년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과목별 평균 65점 이상
소득 기준
- 2025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80만원 이하
- ※ 부/모 모두가 자녀 또는 친지 등의 지역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자녀 또는 친지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적용
- 부/모 합산 2025년도 재산세(건축분) 고지금액이 23만원 이하
제한 사항
- 휴학생/ 대학원생/ 외국유학생/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교환학생/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제외 (단 학위인정 직업전문학교생 예외)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상 제외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인 등 개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선발 제외
제출 서류
- 복지장학생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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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