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장학재단

복지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6.04.20 ~ 04.30 · 같은 시기라면 2027년 4월 중순 시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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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양평군 거주하는 대학 신입생·재학생
지원·금액
150만원(원격대는 등록금의 30% 내)
소득
저소득층 위주부/모 연간 건보료 합산 80만원 이하, 재산세(건축분) 23만원 이하
성적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재학생 직전 2개 학기 24학점·평점 3.0(4.5만점) 이상, 신입생 수능 백분위 또는 내신 65점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부 또는 모 3년 이상 거주+관내 고교 졸업, 또는 관외 고교 졸업 시 7년 이상
신입생
가능

꼭 확인할 점

  • 휴학생·대학원생·학점은행제 등 제외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상 제외
  • 직장인·자영업 등 개인 소득 있으면 제외

서류 체크리스트 (2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내용

  • 150만원
  • ※ 원격대는 등록금의 30% 내 지원

선발 인원

  • 유자격자 전원

거주 조건

  •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양평군에 거주하고 양평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 졸업 시 부 또는 모가 양편구에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성적 기준

  •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3.0이상 (4.5만점) / 2.8이상(4.3만점) / 2.6이상(4.0만점)
  • 대학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 점수 65점 이상 또는 전체학년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과목별 평균 65점 이상

소득 기준

  • 2025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80만원 이하
  • ※ 부/모 모두가 자녀 또는 친지 등의 지역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자녀 또는 친지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적용
  • 부/모 합산 2025년도 재산세(건축분) 고지금액이 23만원 이하

제한 사항

  • 휴학생/ 대학원생/ 외국유학생/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교환학생/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제외 (단 학위인정 직업전문학교생 예외)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상 제외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인 등 개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선발 제외

제출 서류

  • 복지장학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