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애향장학회
애향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6.02.09 ~ 02.13 · 같은 시기라면 2027년 2월 초 시작 예상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임실군 2년 이상 주소·등록기준지 출신 및 자녀, 군인자녀, 향우회원 자녀·본인
- 지원·금액
- 300만 원(2회 분할 지급, 생활비 목적)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성적
-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신입생 수능 또는 고교 국·영·수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백분율 80점 이상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공고일 기준 임실군 2년 이상, 또는 군인자녀 현재 주소, 또는 향우회 5년 이상
- 신입생
- 가능
꼭 확인할 점
- 임실군 타 장학금·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제외
- 원격대학·직업전문학교·학점은행제 제외
- 1세대 1명 선발, 지방세 체납 시 제외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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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내용
- 대학생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 생활비지원 목적으로 장학금 지원
선발 인원
- 90명
지원 자격
- 지역거주요건과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군인자녀 :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제35보병사단(2대대 포함)·6탄약창 간부·군무원 세대의 자녀
- 향우회: 임실군에 5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던 향우회원의 자녀 및 본인
거주 조건
- 일반 : 공고일 현재 기준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성적 기준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백분위 평균점수 70점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국·영·수 과목 평균성적 70점 이상
- 재학생 : 전체학년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
제한 사항
- 제외대상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원격대학(방통대 등)/직업전문학교/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추천
- 일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장
- 군인자녀: 제35보병사단장/6탄약창 부대장
- 향우회: 재전/재경/재부산/재성남 향우회장
선발 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심사위원회 심사)
- 3차(애향장학회 이사회 의결)
제출 서류
- 장학생 지원서
- 장학생 추천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 성적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보호대상자 또는 다문화 증명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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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