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6.08.06 ~ 08.26 · 같은 시기라면 2027년 8월 초 시작 예상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서울제주도민회 회원 자녀 또는 제주거주도민 자녀(제주 외 국내 4년제 재학생)
- 지원·금액
- 250만 원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우면 B학점 미만도 증빙 첨부 시 지원 가능
- 성적
-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직전학기 평점 B(80점) 이상·12학점 이상 또는 경제적 곤란 증빙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보호자가 도민회 회원 또는 제주 거주 도민
- 신입생
- 안 돼요
꼭 확인할 점
- 당해 학기 신입·편입생 신청 불가
- 학기 수료 전 휴학·자퇴 시 장학금 반환
- 제주 소재 대학 재학생은 제주거주도민 자녀 경로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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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내용
- 250만원
지원 자격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거주 조건
-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국내)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며 취득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학생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가능
제한 사항
- 신입/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은 신청 불가
- 선정 후 해당 학기 수료 전 휴학/자퇴할 경우 장학금 반환
제출 서류
- 지원서
-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성적증명서
-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26년 2학기)
-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의 제주에서의 수학 증명서류(해당자)
- 부·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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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