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장학생
모집 중모집 2026.09.01 ~ 10.23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 승·하선 선원 및 그 가족(본인/배우자/자녀/부모) 중 대학생
- 지원·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소득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2025년도 선원 월평균 임금 이하, 자녀 2인 이상 시 10%씩 가산
- 성적
- 낮은 기준 (C학점·평점 2.5 이상 정도, 이수 학점 등)직전학기 성적 평균 2.0 이상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등록금 초과 사내 학자금·타 장학금 수혜 시 제외
-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신입생도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요구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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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내용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선발 인원
- 00명
-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자격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 승·하선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 본인/배우자/자녀/부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 2.0 이상
소득 기준
- 2025년도 선원 월평균 임금 이하
-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제한 사항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운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선박 소유자
- 관공선
선발 방법
- 순직선원 유가족> 장해 선원가족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선원 가족 > 한부모가정선원가족 > 신규 신청 선원가족 > 20년 이상의 장기승선 선원가족 > 그밖의 선원 가족
제출 서류
- 소정양식 각 1부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1부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 (2026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1부부
- 기타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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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