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모집 중모집 2026.07.01 ~ 11.17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교육부 고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 국민
- 지원·금액
- 해당학기 학습비 소요액 전액 대출(생활비대출 없음)
- 소득
- 소득 무관제한없음(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성적
- 낮은 기준 (C학점·평점 2.5 이상 정도, 이수 학점 등)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갚아야 하는 대출, 학점인정과정 학습비만
- 만 55세 초과 불가(계속 재학 시 만 59세까지)
- 1개 기관 105학점 초과 이수자 대출 불가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내용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필수경비. 선택경비)
- ※ 학점인정과정에 해당하는 학습비만 지원
- ※ 생활비대출 없음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지원 자격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 단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10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소득 기준
- 제한없음(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제한 사항
- (연령제한) 만 55세 초과자
-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대출제한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된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