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태기장학회
향토장학생
마감지난 모집 2023.12.02 ~ 12.11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보호자 본적 또는 주소가 봉평면인 4년제·전문대 재학생·신입생
- 지원·금액
- 전문대 100만원, 국·사립대 150만원 내외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차상위·수급자 우선, 보호자 재산세 10000원 미만 및 종합토지세 5000원 이하
- 성적
- 높은 기준 (B학점·평점 3.0 이상, 성적순 등)재학생 前학기 85점 이상, 신입생 수능 85점 이상(백분율), 성적순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본적 봉평면이면 3년 이상, 본적 타 지역이면 5년 이상 봉평면 거주
- 신입생
- 가능
꼭 확인할 점
- 타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 확정자 제외
- 학자금 면제자 제외
- 지원서는 봉평면사무소 비치 양식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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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내용
- 전문대 : 100만원
- 국·사립대 : 150만원 내외
지원 자격
- 2022년 7월 30일 현재까지 보호자의 본적 또는 주소가 봉평면내에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거주 조건
- 본적을 봉평면내에 두고 기준일 현재 주소가 봉평면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단 본적이 타 지역인 자는 5년 이상 거주
성적 기준
- 대학교 재학생은 前학기 성적이 85점(백분율 환산점수) 이상
- 대학교 신입생은 수학능력점수 85점(백분율 환산점수) 이상
소득 기준
- 차상위계층·수급자 우선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보호자의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세액 10000원 미만 및 종합토지세 5000원 이하
제한 사항
- 학자금 면제자
- 타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대상 확정자
선발 방법
- 예산범위내 성적순 선발. 장학이사회 심의후 개별통보예정
제출 서류
- 장학생 지원서 (소정양식. 봉평면사무소 비치) (반명함사진)
- 성적증명서(학교장발행)
- 장학금 (미)수혜 확인서 (학교장발행)
- 보호자의 지방세과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주소이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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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공개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하세요.